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부가-1099 [법규과-13] 선고일 2026.01.05

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
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(부가가치세 포함)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(부가가치세 포함)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㈜**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(이하 “A”)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,

• 계약금 3억3천만원(VAT포함)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

○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(미수금으로 회계처리)을 돌려받지 못함

2. 질의요지

○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5조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

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·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“대손세액”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“대손금액”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

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